공정거래위원회는 "키 성장법"을 허위 과장 광고한 (주)키네스에 대해 17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키네스는 맞춤형 운동과 자세 교정만으로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였으나, 이러한
광고내용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공정위는 (주)키네스의 키 성장시스템 특허를 받았다는 광고는 맞춤운동 처방 서비스 제공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효과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최근 들어 비만, 성장 등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를 틈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루지고 있는 비의료인들의 불법 의료행위 및 불법광고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키 성장과 관련한 허위 과장 광고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