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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어린이 식품, 복권·담배모양 못 만든다
식약청,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규정

어린이 식품, 복권·담배모양 못 만든다

앞으로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복권·담배·칼 모양이나 이 같은 형태로 포장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에게 혐오감이나 사행심 또는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양·문구·그림을 제품의 형태나 포장 등에 사용을 금지하는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을 지난 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건전한 정서를 해하는 복권·캔맥주·담배·약병 모양의 식품.

  
‘정서저해식품’으로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총기와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카드 모양이나,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나 행위의 모양·문구·그림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의 포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담배·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 등이다.

식약청은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해 처음으로 ‘정서저해식품’을 정의했다며, 이를 통해 돈·화투·담배 등의 모양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이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문구, 도안을 포함해 복권·칼·총기와 같은 것까지도 이번 규정에서 금지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청은 앞으로도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제조·수입·판매 등의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입안예고를 거쳐 고시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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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 (realnature@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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