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103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이주수당으로 2년간 최대 480만원이 지급된다. 또 화물물량 기준으로 5톤까지 실비의 이사비용이 지원된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공공기관 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혁특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제44조)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한시적 이주수당 및 실비 수준의 이사비용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45곳, 기타공공기관 42곳 총 103개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주수당은 생활 근거지 이동에 따른 초기 정착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지급된다.
이주수당의 수준은 공익사업 수행시 주거이전비와 공무원이 지자체 파견시 받는 직급보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될 예정이다.
지급방식은 연간 한도 내에서 기관 사정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급시점은 기관의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가능하다. 다만, 이미 이전한 기관은 2012년 1월부터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이사비용으로 화물물량 기준 5톤까지는 실비를, 5톤 초과 7.5톤까지는 실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사다리차 비용도 포함된다.
지방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1년 이내에 이사화물을 이전하고, 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에 운송 명세서 등 증거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지급된다.
재정부는 이주 수당과 이사비용의 지급수준을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구체적인 집행방식은 '201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혁특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기관은 147개이나 정부 소속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은 103개이며, 이전 인원은 약 3만8000명이다.
103개 공공기관 가운데 보건산업진흥원(2010년 오송), 보건복지인력개발원(2010년 오송),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2011년 경주) 등 3개 기관은 이미 이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02-2150-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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