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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1월30일 15시55분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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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영화관 단순 캠코더 소지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한·미FTA 지적재산권 오해와 진실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 지적재산권 규정과 관련한 최근 언론보도 및 기고내용이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 
 
가. 일시적 저장

(오해내용)

o 한·미 FTA에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함에 따라 일시적 저장을 수반하는 서비스의 운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

(사실관계)

o 한·미 FTA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일시적 저장이 저작물의 주된 이용형태가 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면서도, 통상적인 이용과 관련한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설정(협정문 제18.4조 제1항 각주 11)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상적인 인터넷 검색이나 일반적인 정보처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가능함.

- 국가별 일시적 저장을 인정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미 86개국(2004년 기준)에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고 있음.

나. 부속서한상의 인터넷 폐쇄 목적

(오해내용)

o 한·미 FTA 지재권 관련 부속서한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만이 아니라 저작물의 무단복제나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폐쇄하게 되며, 한국에는 단순히 정책 목표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집행 강화로까지 이어지는 행동의 약속인 것임.

(사실관계)

o 일정한 경우에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는 2007년 6월 30일 한미 양국간 부속서한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집행 강화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정책 목적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우리 저작권법에도 동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의 해당 기능(웹사이트 링크, 게시판 등)에 따라 정해지는 관리의무를 다하면 되며, 의도적으로 불법 침해물의 유통을 방조하지 않은 한 사이트 폐쇄 조치를 당하지 않음.

- 또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를 통한 무단복제나 전송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님.

다. 영화도촬 금지

(오해내용)

o 한·미 FTA는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 또는 그 밖의 영상저작물을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시도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사실관계)

o 제작 비용이 막대한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배포·전송하는 경우에는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및 영화 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바, 우리의 영화산업 발전과 지재권 보호를 위해 도촬 금지 규정이 필요함.

o 동 조항은 영화관에서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영화를 도촬하거나 도촬하려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녹화기기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음.

라.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자의 정보제공

(오해내용)

o 한·미 FTA는 저작권자가 침해 혐의자 확인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행정·사법절차를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사실관계)

o 한·미 FTA에 따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제103조의3)은 저작권자의 정보 요청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필요성과 침해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하고 있음.

-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저작권자가 동 정보를 청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있음.
 
문의 :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 공보·홍보 담당관 02-2100-8120, FTA무역규범과 02-2100-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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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thisis3342@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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