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분야 대학졸업자, 교사자격증 소지자, 해당강좌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1가지 강사 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강사송출업체 소속이 아닌 자, 학원 강사가 아닌 자 (반드시 확인)
5) 교사로서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는 심신이 건강한 자
6) 방과후학교 강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도할 수 있는 자
7) 지속적으로 방과후학교 강좌에 참가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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