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학교폭력과 관련, 교사들에게 법적 조사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사들의 직무유기 논란 및 사회적인 비판여론과 관련해 교사들이 적극적 예방자와 중재자 및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함께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폭력은 개인, 가정, 사회적, 정부 대책 요인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학교와 교원만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며 정부와 교육행정당국, 국회와 정치권, 검찰, 경찰,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정부와 교육행정 당국에 대해 교장, 교감 등 학생생활지도에 책임을 맡은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권 부여’를 위해 형사소송법의 특별사법경찰관리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사법권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되며, 필요하면 학부모까지 소환조사가 가능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폭력 조사를 거부하는 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 중이다.
한국교총은 또 교원의 생활지도 약화,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의 근본원인인 학생인권조례 폐기 등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0일 학교폭력법 개정안 등 교과부가 제출한 17건 등 모두 45건의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안민석(민주통합당) 의원과 임해규(새누리당) 의원이 교원평가 문제로 대립하면서 학교폭력 관련 법안 등의 처리가 무산됐다. 교과위는 13, 14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학교폭력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