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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1월14일 10시04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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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우촌유치원과 우촌초의 불법 영어몰입교육
영어몰입교육, 시교육청의 감사를 받아도 여전히 실시


 교육당국이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 교육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서울의 한 유치원 및 사립초가 여전히 영어몰입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운영하는 우촌유치원과 우촌초의 영어몰입 교육 및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촌유치원에서의 불법적인 영어몰입교육, 우촌초 운영 자금 유용, 입학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성북교육지원청 실태조사와 시교육청 감사를 받았으나 여전히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내부관계자는 유치원 측이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문을 안에서만 열 수 있게 개조했고 올해도 영어몰입 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제보했다. 방과후 수업에 영어 과목만 편성해 몰입 교육을 편법적으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영훈초 입학 추첨에 떨어진 학생들은 발전기금 1000만원을 내고 학교에 입학했다며 우촌초와 우촌유치원의 편법과 탈법행위가 국제중과 너무도 닮아있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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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민정 (anirellab@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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