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해부터 3∼5세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 300분(초등학교 1교시 40분 기준 7.5교시)을 수업하도록 하는 강제 지침을 지난 3일 내린 사실이 4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자신들이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유아교육과도 "고시를 어겼다면 고치겠다"고 뒷북 개정 의사를 밝혀 지침이 상위 법규인 고시를 위반한 것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입수한 교육부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4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지침)을 지난 3일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이 지침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은 지난해까지 3∼5시간으로 자율 운영하던 수업시간을 올해부터는 "1일 5시간 편성·운영을 원칙으로 한다"로 바꾼 한 것.
'하루 8교시에 이르는 지나친 수업 시수는 유아 정서발달에 해가 된다'는 전교조와 한국교총, 유아교육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양민주 전교조 유치원위원회 부위원장은 "교육과정 고시는 교사들은 물론 교육청과 교육부도 따라야 하는 법규"라면서 "그런데도 교육부가 누리과정 고시에 있는 3∼5시간 자율 선택을 무시한 것은 자신들이 만든 법규조차 지키지 않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유아교육과 관계자도 '누리과정 고시 위반이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앞으로 누리과정 고시를 개정할 때 3∼5시간 범위설정을 고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혀 고시 위반 지적을 일부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수업시간을 5시간으로 고정한 것이 기존 고시의 3∼5시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