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학원 안전실태 점검에 나섰다.
점검 받은 학원장들이 '자체 점검' 한 결과를 접수하는데 그치고 확인 및 점검하지 않아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점검 기준조차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별도 시정 조치의 기준도 미흡한 상태이다
8일 서울의 일선 학원들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 7일 부터 16일까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기숙학원 2만 7035곳의 안전 점검에 나섰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교육시설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학원까지 안전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수강인원 300명이 넘는 대형학원 892곳은 시교육청이 현장 조사를 하지만 2만여개가 넘는 영세 학원들은 자체 점검에 맡겼다.
시교육청이 체크리스트를 학원에 보내면 학원장이 안전점검을 한 후 결과를 시교육청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이다.
'학원 및 교습소 자체 안전점검 실시계획' 에 따르면 점검 항복은 '안전 매뉴얼 비치' '안전 매뉴얼 활용' '건물 상태' '비상 시 대피계획 보유' 등 모두 8개다.
학원장은 8개 항목을 '양호'와 '미흡'으로 평가하는데 양호와 미흡을 나누는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기록자 임의로 학원의 안전 상태를 표기하게 되어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보습학원 원장은 "안전 매뉴얼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건물 상태가 양호다는 것도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학원장 "자신의 학원을 미흡하다고 표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등에 따른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안전점검을 하게 됐다"면서 "현장 점검을 모두 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인원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학원 안전점검을 지시한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측은 "이번 점검은 학원들이 안전점검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항목들을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며 "학원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만들고자 학원연합회.교습소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