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회정초 6학년 3반 카페)
일본정부가 공직선거법시행규칙 제16조로 독도를 기일전투표(사전투표) 또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은 "일본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본적 이전과 국내법 정비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토 주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 "우리 정부는 수사적 언사의 함정에 빠져 매년 틀에 박힌 방식의 항의를 하기보다는 영토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투표실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영토주권 침해행위등 탐욕이 난로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