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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승객 없어도 흡연시 과태료 부과


(사진출처: 금연길라잡이 공식 페이지)

국토교통부가 버스기사와 택시기사가 승객이 없어도 차량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로 10만원의 벌금이 부여한다고 밝혔다

원래는 승객이 버스나 택시에 타고 있을 때만 기사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었지만 금연 규정 강화로 승객 탑승과 상관없이 운

전기사의 차 안 흡연이 아예 금지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 몰라도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어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

다"며'차량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와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에 남아 승객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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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림 (arielmk8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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