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지식백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는 구제여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북 의성과 고령, 경남 합천의 구제역이 백신을 제대로 접종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소와 돼지 사육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1차 위반시 50만 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매몰 처분 보상금도 기본적으로 20% 줄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