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교육부)
오늘 10일 학교 주변에 호텔을 설립하려는 업체에게 교육부가 사업 설명 기회를 주는 내용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안)'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상위법과 충돌하는 자체 훈령을 제정한것이다..
이교육부 훈령의 내용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지을 경우 업체에 사업계획을 설명할 기회를 주기로 한것이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관광호텔 건립을 불허할 경우 구체적인 금지 사유를 기재해 사업자와 관광호텔업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사업추진계획에는 사업의 개요(사업기간 및 규모), 정화구역 내 해당 학교·학생의 교육환경보호 및 안전 확보계획,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훈령 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은 절대정화구역(학교 주변 50m 이내)에는 건립이 안되고 상대정화구역(50~200m 이내)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하지 않을 경우 지을 수 있도록 하고있다.
교육부의 훈령 제정은 교육부 장관의 입장과도 대치된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예상된다.
한편, 경복궁 옆에 7성급 특급호텔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특혜를 주기 위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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