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선동만 유죄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죄를 선고한니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선동을 유죄로 보면서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한 것은 선동과 음모의 차이 때문이였다.
선동죄는 내란 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했고, 선동 상대방이 내란범죄를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만 인정되면 유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내란범죄 실행에 합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내란행위의 주요한 부분인 시기와 대상, 수단 및 방법, 역할분담 등의 윤곽이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게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
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주요 기간시설 파괴를 포함, 130여명이 조직적으로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실행에 옮기라고 발언한 부분이 선동죄를 유죄로 본 근거가 된것이다. (사진출처: 국회의원 이석기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