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윤 일병 사망 사건 1~3차 공판 기록을 입수해 단독 보도한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공판 당시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는 등 허술한 공판이 이어지자 가해 병사 측 변호인이 "주범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해 병사 측 변호인은 1, 3차 공판에서 "이 병장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얘기를 한 뒤 윤 일병 폭행 양상이 달라졌다"며 "이전까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허벅지 등을 때렸지만, 사실을 얘기한 뒤부터 가슴과 복부에 폭행이 집중된 상황이 수사기록에 나와 있다.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오히려 가해 병사 측 변호인이 이 병장의 살인죄 적용을 주장한 까닭은 군 검찰의 허술한 공판 때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