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여 신청자에게 관할청 승인 이후 충분한 설립 준비기간 부여
② 유치원 설립인가 기간을 기존 개교예정일 3월 이전에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로 단축하여 행정기관(교육청) 위주에서 수요자(신청자) 중심으로 변경
③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 표준화
④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은 관련 법령 개정 전 우선 시행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8월 8일 先 고시하여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사진출처:네이버 인물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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