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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8월14일 11시48분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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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 도입 사육농가 관리강화
위험시기 이동승인서 발급…오리농가 ”올인올아웃” 소독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름철에도 계속 재발하면서 국내 AI 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철새 도래지 등 AI 발생 위험지역과 밀집 사육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상시 집중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철새 군집지역과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인 전국 132개 읍·면·동의 1천700여 농가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인 1천700여 농가는 전체의 35%, 사육하는 가금류는 3천500만 마리로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위생전실·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AI 확산 위험이 큰 시기에는 지자체가 이동승인서를 발급해 가금류의 출하와 이동을 통제한다.

또 그동안 축사 세척과 소독을 오리가 축사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축사를 비우고 세척과 소독을 하고 나서 재입식하는 '올인-올아웃(All in All out)'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리와 닭 등을 계약 재배하는 농축산가공업체가 정기적으로 농가 방역 교육과 지도, 소독·예찰을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명단 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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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림 (arielmk8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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