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여름철에도 계속 재발하면서 국내 AI 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 당국은 철새 도래지 등 AI 발생 위험지역과 밀집 사육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상시 집중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철새 군집지역과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인 전국 132개 읍·면·동의 1천700여 농가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방역관리지구 지정 대상인 1천700여 농가는 전체의 35%, 사육하는 가금류는 3천500만 마리로 전체의 20%에 해당한다.
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면 농가에 위생전실·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기준이 강화된다. AI 확산 위험이 큰 시기에는 지자체가 이동승인서를 발급해 가금류의 출하와 이동을 통제한다.
또 그동안 축사 세척과 소독을 오리가 축사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일정기간 축사를 비우고 세척과 소독을 하고 나서 재입식하는 '올인-올아웃(All in All out)'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리와 닭 등을 계약 재배하는 농축산가공업체가 정기적으로 농가 방역 교육과 지도, 소독·예찰을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의 명단 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