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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8월14일 11시54분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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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위에 오른 택시회사


친목단체를 중심으로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과 경기도를 오가는 심야택시 영업권을 독점하고 다른 택시기사들을 협박해 영업을 방해한 택시기사들이 실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업무방해 및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곽모(35)씨와 이모(3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각각 다른 운수업체에 속한 택시기사 곽씨와 이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인근에서 심야시간에 수원과 안산 등으로 가는 장거리 택시 손님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지역 일대의 심야택시 영업권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사당역 인근 택시기사 친목단체에 가입한 이들은 그 일대 도로에 회원들의 차량을 먼저 주·정차시키고 주차금지 표지 등을 세워두는 수법으로 다른 택시의 주차를 막으며 본격적인 영업방해를 시작했다.

이들은 친목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택시기사가 자신들의 구역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하면 "차를 빼라"며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

또 단체 회원이 아닌 택시기사의 차를 타는 손님들은 몸으로 막아서거나 "다른 차를 타라"며 임의로 차량을 옮기게 하기도 했다. 이미 택시를 타고 출발한 손님을 차 문을 열어 내리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여기서 경기도 손님을 태우면 죽여 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회원이 아닌 택시기사들 일부는 이들에게 항의하다 폭행을 당해 뼈가 부러지거나 얼굴에 침을 맞는 모욕을 당했다.

이들의 폭행은 손님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곽씨는 지난해 9월에는 사당역 인근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행인에게 호객행위를 하다 행인이 탑승을 거절하자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같은 친목회 회원이 아닌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배제하고 손님을 독점하기 위해 폭력, 위력,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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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림 (arielmk8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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