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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08월14일 11시57분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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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고, 변호인단도 조만간 상고장을 낼 계획이다.

서울고검 공판부(부장 이영만)는 14일 오전 이 의원 등에 대한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상고 여부를 논의했고, 'RO(혁명조직)'의 존재 여부와 내란음모죄 합의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이 의원 등의 변호인단도 "14일 중으로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는 상고기간이 판결 이후 1주일로 정해져있다.

다만 이번 주말이 광복절부터 시작되는 연휴라는 점을 감안해 양측 모두 상고장 접수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한동근 통합진보당 전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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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림 (arielmk88@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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