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발생 4개월째이지만 안전과 직결된 해운 관련 제도들은 아직도 정비되지 않고 있다. 여객선 안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각종 제도들이 세월호 사고 이전처럼 여전히 국내 각 항구와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다.
예컨대 운항관리자는 여객선의 안전을 책임지는데도 여전히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 소속으로 남아 있다. 세월호 사고 이전과 똑같다. 때문에 선박 안전 감독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월호는 과적이나 화물 고박(固縛) 상태에 대해 운항관리자의 제재를 받지 않고 4월15일 인천항을 출발해 304명이 희생됐다.
이후 검찰은 10여 명의 운항관리자에 대해 선박 안전상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업무 공백이 생기자 해운조합은 지난달 임시방편으로 운항관리자 13명을 계약직으로 뽑았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계약직은 제도가 바뀔 때까지 업무를 대신한다. 해양경찰과 지역 항만청이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도)예전처럼 허술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항하려는 선박에 대한 안전 감독 업무를 한국해운조합이 아닌 다른 기관이 수행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