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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3월01일 20시00분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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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경기안양 귀인초 2015년 3월 1일부터 교장이 2명이 근무하는 교육계 최악의 사태 발생
경기도교육청 감사과 갑질 보복성 인사 조치로 인해 학부모들 작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피해 우려

경기도 교육청은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사건 제 201520094 집행정지 (현 교장 인사발령 집행정지) 2015227일자로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안양 귀인초등학교에 201531일자로 정모교장을 발령하여 201532일 입학식날 한 학교에 교장이 두명이 근무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20152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안양귀인초등학교 교장 이미경에 대해 인사명령 집행정지 결정이 되어 경기도 교육청에 통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531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201532일자 입학식에 교장이 2명이 근무하는 초유의 사태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귀인초 학부모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에 귀인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김헌수씨는 2015228일 오후 330분 긴급 학교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정식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기도 교육청에 이재정교육감 비서관과 문 모 국장에게 수원지방법원에서 받은 귀인초 교장 인사명령 집행정지(2015227일자) 사실을 알리고 긴급 조치를 요구 했으나,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대통령령 운운 하면서 서로 미루고 인사조치 철회에 대한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201532일 안양귀인초등학교는 입학식에 교장에 2명이 근무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나라 (대표변호사 이종걸,김수섭,박흥규외 )에서는 대통령령 보다도 법원 판결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법원 판결문을 받고도 대응을 하지 않는 경기도 교육청 담당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복한학교만들기 운동본부 대표 홍 성 구



 

출처 : 한국교육신문 2015227일자

경기교육청, 무리한 갑질 인사논란

임기보장 공모교장을 혐의만으로 강등전보
소청위·수원지법 판결도 무시한 초법 강행
중징계 혁신초 교장은 그대로이중 잣대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KL공모교장을 상대로 20143월 입학식과 함께 표적감사와 위법징계를 벌이며 무리하게 찍어내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본보 216일자 3면 보도) 결국 L교장을 임기 내 강등조치까지 강행하면서 갑질 인사논란을 빚고 있다.

도교육청은 31일자 교육전문직원 및 관리직 인사에서 L교장을 결국 용인교육지원청 교감으로 발령 냈다. 문제는 L공모교장 임기가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교장공모제 운영계획서에 명시된 바대로라면 L교장은 파면, 해임을 제외하고는 임기가 보장돼야 함이 맞다.

그런데 현재 L교장에게 내려진 징계는 아무 것도 없다고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한 달간 K초에 감사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L교장에게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연이어 내렸다. 그러나 그해 10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직위해제에 대해 위법 취소, 정직 1개월에 대해선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대폭 감경한 바 있다.

그러나 L교장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더욱이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행정소송 선고까지 견책집행을 정지하라는 명령도 받아들여졌다.

파면, 해임 징계 때문이 아니라면 임명권자의 직권으로 해당학교에 근무하지 못할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 제출과 인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사조치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L교장 강등 인사의 이유에 대해 밝힌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와는 거리가 멀었다.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측은 지난해 5월 초순 감사과에서 전달된 인사조치 요구사항 공문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이유를 댄 감사과 공문에 제기된 인사조치 요구사항들은 지난해 5월 중순 징계위원회와 10월 중하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징계사유로 인정받지 못한 것들이며, 이는 법적으로 증명된 서류로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이를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을 징계 강등하기 위해 구체적인 명백한 경우라고 하는 건 너무나 지나친 적용이라는 지적이다.

쉽게 말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혐의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장에 징계성격이 강한 인사를 강행했다. 이런 인사가 허용된다면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경기교육청은 독재 권력이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에 대해 타 교육청 교원인사 담당자는 공모교장에 대한 임기보장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돼야 하므로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한 전보조치는 불가하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이번 도교육청 인사는 소청심사위, 법원의 판결을 연이어 받아들이지 않는 초법 인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천 지역의 한 혁신초등교 교장은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이번 정기전보에 포함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누구는 경징계로 감경된 소청심사 결과도 안 봐주면서, 누구는 정직이란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봐준다는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는 걸 도교육청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L교장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는 견책 효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교장으로 전보돼야 하는데, 전보도 아니고 교장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알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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