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 잔존해 있는 부패유발 요소를 제거하여 서울교육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학부모총회, 담임 면담, 학생회 선거 등 각종 학사일정으로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잦아짐에 따라 한번쯤은 “빈손으로 갈것인지 선물을 사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5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감사결과 불법찬조금 및 촌지 관련 처리 건수가 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건이 줄었지만 신분상 처분건수는 4명이 증가해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으로 교육현장의 비리를 뿌리 뽑고자 하는 청렴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변화 유도, 교육부조리 신고 및 보상제도 활성화, 특별감찰 및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등의 강력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대책’을 추진하여 교육현장의 비리 요소를 말끔히 제거함으로써 작년 청렴도 평가 2단계 상승에 이어 ‘청렴도 1위’의 목표를 달성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