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지도부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재차 발의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우려의 시각은 적지 않다. 20대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표 관리를 들어간 의원들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눈치를 보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누구일까?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이 유치원 원장들의 누치를 보고 통과 하지 않으면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한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위가 이번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영유아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공공·민간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영상장치(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잇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영유아 폭행 및 학대 등을 막고 사건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실제 사례로 지난 1월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네 살 배기 어린 아이가 제대로 밥을 먹지 않는다고 폭행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 당시 장면을 촬영한 CCTV가 없었다면 이 보육교사의 폭행사실은 적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부천 한 가정집 어린이집에서는 CCTV가 없어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다 돌연사 했던 사건도 있었다. 피해 아동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의 관리 소홀을 주장했지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은 책임 없다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근 1년간 공방을 지속한 사례도 있었다.경찰에 따르면 어린이집 폭행사건이나 급사사건을 수사할 때 CCTV 영상이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인 핵심증거자료라고 반드시 설치해야 해야만 수시에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고 말 못하는 어린이들의 인권이 보장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들의 인권을 문제로 들고 나오면서 반대하고 있지만 설치 및 운영비용 문제와 사건 발생 시 어린이집 폐쇄 조치 등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들의 생사여탈권이 결정되는 총선을 앞두고 영유아보호법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 부담 된다”며 “어린이집 원장들의 지역 내 입김을 무시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월 영유아보호법 부결 당시에도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발의한 의원실들에는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는 얘기가 있었다
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다는 게 여야 보좌진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한 시민단체 대표는 “지역 내 마당발들인 어린이집 원장들을 무시했다가 당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이해 집단인 원장들의 표보다는 학부모들의 표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원장들의 눈치만 보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낙선이 될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 관련 교육관계자는 “정부의 적절한 대안 마련은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하지만, CCTV 설치 의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규제 신설 및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당장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지만 그동안 반복된 미봉책으로는 아동학대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학부모단체 대표는 “CCTV 설치는 공공장소, 고객접점장소, 외부제한공간, 내부자제한공간, 보안공간에 따라 설치 기준이 세분화 되어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은행, 관공서, 기업체 등 요즘 고객접점 장소에는 어느 곳이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학원교육장, 어린이집, 유치원교육장은 고객 접점장소이며 교사들의 사적인 공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이 아니고 개인의 으사 표시를 제데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인권이 더욱더 수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CCTV는 설치 되어야 한다“ 고 주장 했다
한편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의 보좌관실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발이 예상되지만 CCTV설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충분히 성숙됐다”며 “지난 2월 부결된 뒤 비판 여론이 상당했고 지난번에는 여야 지도부가 표 단속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표 단속에 나설 것이고 여야 의원들 모두 이번는 처리해야 한다는 의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4월 정기국회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따른 영유아교육법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