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는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24일부터 9월 11일 까지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선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와 과속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공무원, 녹색어머니회 등이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시간제 차량 통행제한구역’은 올해 47곳으로 확대된다.
CCTV도 내년까지 600여 대를 설치하여 각종 유아 범죄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집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및 학원, 어린이집 주변 300m이내에 120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273면 중 30면을 폐쇄할 예정이며 이는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가 보이지 않아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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