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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08월24일 14시4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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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 후 학교, 선행학습 허용 자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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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수업에서 선행학습이 허용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행교육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선행학습 허용에 관한 개정안은 농어촌 학교 학생들 및 사회적 취약계층인 저소득층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사교육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입학전형으로 인해 합격자가 발생하는 등의 예외적인 법률위반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별도의 시정 명령 없이 교원에 대한 징계, 모집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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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름 (webkids@webkidsnews.com)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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