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수원의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을 먹는 모습을 촬영 한 후 ‘친국 먹었다’는 제목으로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와 생존 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는 가해자 조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너와 나의 합작품이 이런 큰 파장을 남길 줄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씨에게 보낸 것이 확인되었지만,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김씨에게 전가하려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진지한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