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어린이통학버스 등)이 집중 단속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개학을 맞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은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함으로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학교·학원가 주변 통학버스 운행로를 중심으로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수칙 위반 등이 단속된다. 또한 등·하교 시간대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하고,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위반행위 역시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여러분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컨슈머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