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학대 영상이 담겼다는 CCTV 영상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어린이집에서 세 살짜리 어린이를 화장실에 가둔 의혹을 학부모가 제기하자 해당 어린이집이 CCTV 영상을 삭제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의 부모는 어린이집 교사가 세 살짜리 아이를 화장실에 2시간 넘게 가둔 사실을 알고 해당 CCTV 영상을 요구하자 어린이집 측이 영상을 일부 삭제한 채 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본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전체 영상을 복원하고 있다.
경찰이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CCTV 삭제 혐의를 수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출처=MBC 보도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