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상품ㆍ연합회 후원금 지원 제안 등 업체 간 과열 가격 경쟁 양상
저 품질 싸구려 중국산 설치 우려!! 제품 보다는 업체 소개만 …
어렵게 만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을 위한 국민의 세금이 모두 중국산 저품질 CCTV 설치 가능성이 많다
국내 CCTV 중소 업체 뒷전에 밀리고 대기업 통신업체들의 과열 가격 경쟁으로 눈속임 견적서를 통해 저급한 중국산이 어린이집 CCTV설치 될 가능성에 우려된다
현재 사업 계획서만 제출된 상태이니 저품질 중국산 설치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계약, 이권 개입 등 단속강화 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경쟁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CCTV 업체의 경우, 통신사 및 보안업체들이 월정 통신료, 월 경비료 등 미끼상품을 제시하거나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보전 등 또는 어린이집 연합회에 후원금 을 약속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전국적으로 배포 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고해상도(HD)급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전국 43,000곳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들은 오는 12월 18일까지 화면이 60일 이상 저장되는 CCTV를 각 보육실과 놀이터 등지에 설치해야 한다.
지난 10월 28일 11시 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 에서 국내 11개 업체 설명회에 이어 서울지역은 각 구청별로 업체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강남구, 2015년 11월 10일 송파구 등 각 구청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월례회의를 개최하면서 CCTV 업체들의 설명회를 가졌다.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CCTV 구입ㆍ설치비용은 한 대당 35만원으로 어린이집 한 곳당 평균 4대 가량을 설치한다고 가정하면 전국적으로 602억원 규모의 CCTV 시장이 열리게 된 셈이다.문제는 CCTV를 판매하려는 일부 업체들이 제품명과 제품사양서도 없이 단순한 가격표로만 제품설명회를 하고 제품 지식이 없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과도한 미끼상품을 제시하거나 어린이집이 부담해야 하는 통신료 부담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제품설명서나 모델명도 없이 가격만 제시하여 업체를 선정한 경우는 계약 후 저금한 중국산 제품을 설치해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한 A어린이집에 설치한 제품과 B어린이집에 설치한 제품이 모두 다를 수도 있고 가장 값싼 중국산 제품을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
CCTV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후원금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요구하는 자부담 20%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는 우수중소업체나 유명 브랜드 제품을 가지고는 가격을 맞출수가 없어서 일단 제품을 명시하지 않고 신청서만 받아놓고 설치 할 때 가장 싼 모델을 선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의 40%는 국비로, 40%는 시ㆍ구비(각 20%)로 지원돼 실제 부담금은 20% 상당이다. 하지만 CCTV 업체들에게 어린이집 연합회 등 단체에서는 업체에게 후원금을 요구하고 있고,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실제 자부담을 하는 어린이집 원장들은 자부담(20%)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라서 어린이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조성된 600억원의 국민의 세금이 저급한 중국산 CCTV로 둔갑해서 어린이집에 설치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사정이 이렇자 일부에서는 CCTV 업체의 과도한 미끼상품 제시나 연합회 후원금, 부담금 보존 등이 이뤄질 경우 품질이 낮은 제품이 설치되거나 사후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15년 11월 10일 현재 국민기업임을 표방하고 있는 K사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CCTV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K사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통해 전 영업사원들에게 기본 할당제 통해 가장 많은 계약을 체결 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K사에서 배포한 “서울시 어린이집 CCTV 상품제안서”(2015년 11월 10일자) 에 의하면 CCTV와 DVR 제품 모델명과 CCTV 및 DVR 제품사양서, CCTV 제조사 등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단지 4CH, 8CH, 16CH 기준 가격표만 기재되어 있다.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어느나라 제품인지? 어떤 모델인지? 어느 사양인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어느 곳에도 표시 되어 있지 않고 제안 설명회에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어느 회사 제품이냐? 고 질문하자 중국산이 절대 아니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라고만 말하고 제품명과 제조회사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계약 후 도대체 어떤 제품을 설치 할 것인지?
국민 기업을 표방하는 K사가 기술적으로 무지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상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의아하다.
또한 K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의 말에 의하면 모든 영업부 직원들에게 어린이집 CCTV 계약 할당제를 명령해서, 영업을 안 할 수 도 없고, 중국산 제품들과 가격이 경쟁으로 계약을 하기위해서는 인터넷 통신료를 본인이 3개월씩이나 부담하는 것을 약속 할 수 밖에 없었는데 1~2군데가 아니다 보니 한 달 월급을 모두 쏟아내야 할 것 같다고 다음달 부터 가족들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라고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다고 하소연 했다.
국내에서 제조되고 판매되는 모든 CCTV 관련 제품들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심사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이 반드시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더구나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국민의 세금을 모아 지원하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 이 국내 기업도 아닌 저급한 중국산 CCTV 잔치로 끝날 우려가 되어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때는 어린이집 CCTV 설치에 앞장서서 반대하던 일부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국적도, 이름도 없는 제품을 제안하는 일부 업체들이 제시하는 후원금에 눈이 멀어서 어떤 제품이 설치될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
연합회에서 받는 후원금이 실제 자부담을 해야 하는 원장들에게는 아무런 해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무언에 압력을 통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는 양상이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정부 지원금과 자부담을 내가 하고 설치 후 내가 책임지고 감사를 받아야 해서 A/S 가 잘되는 우수한 유명 메이커 제품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려고 했는데 연합회 임원들의 눈치가 보이고 왕따 될 것 같아 고민이다” 라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 한 관계자는 "CCTV 업체 선정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고유 권한이므로 관공서나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특정업체 1~3곳만 지정 하는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과도한 판매 경쟁을 하지 않아야 하며 현재는 업체 선정 단계가 아니고
설치 견적과 계획서만 제출한 상태이니 2015년 9월 19일자 “보건 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란인을 잘 읽어 보고
2015년 12월 18일까지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 했다고 하더라도 업체 또는 제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업체를 바꿀 수가 있다 “ 고 말했다.
어린이집 CCTV 제품 선정 시 반드시 업체 명성 보다는 CCTV 제품 중심으로 확인하고
다음 체크 사항을 반드시 해줄 것을 당부 했다.
1.“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어떤 제조회사의 제품인지?
3. 어떤 모델명인지?
4. 제품사양서 규격이 보건복지부 규정에 적합한지?
5. 제품에 대한 A/S 지원 가능여부와 A/S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6. 130만 화소 이상인지?
7. 10 fps 이상 HD급 60일 이상 저장 가능한지?
8. 2015년 12월 18일 까지 기간내에 제품 수급이 가능한 업체인지?
9. 연합회 등에서 특정업체 권유로 인해 저급한 제품 설치 피해가 우려되는지?
10. 반드시 복수 견적을 받아보고 우수한 제품을 최종 선정하여 설치 한 후 최종적으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각 구청에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면 단일 견적서만 제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후 2~3개 이상 견적을 비교 후 최종업체 선정을 한 후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린이집 연합회는 중립을 지키지 않고 특정업체를 주둔할 경우 법적 처벌 등 불이익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아울려 한 사법기관 관계자는 CCTV 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주시하면서 특별수사를 통해서라도 그 어떤 불법 행위도 근절 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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