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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2월04일 15시39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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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수원시 영통구 관내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실태점검
관내 어린이집 345개소 11월 15일까지 점검실시



 무료 상담 02-575-0582


수원시 영통구
(구청장 이상훈)는 오는 1115일까지 관내어린이집 345개소에 대하여 CCTV 관리·운영 및 아동안전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안전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점검으로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에 대해 중점점검 예정이다.

CCTV 관리·운영은 CCTV 열람의 적정성, 영상정보 보관기간(60) 준수, 임의삭제 여부와 아동 안전실태는 아동학대 징후, 안전사고 위험성, 급식안전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구는 점검 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되며 모니터링 시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경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고, 아동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에는 추가 확인 및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용 가정복지과장은 “CCTV 설치 및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한 보육공간 조성으로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선진영통안심보육을 실현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출처] 영통구, 어린이집 CCTV 관리․운영 점검|



신청방법 

 열람신청 후

10일 이내 ②열람결정 신청

 열람결정 후 

7일이내 ③열람 신청

 열람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

 어린이집은 요청된 열람의 목적 및 보육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후 결정사항을 서면을 통해 통보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는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 작성사항

- 청구인 및 정보주체 인적사항

- 영상기록기간, 설치장소, 영상열람 목적 및 사유

 ※확인사항


-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

- 열람형태, 열람일시 및 장소

*열람이 거부될 수도 있음

 ※확인사항

-열람자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서면작성을 요청받을 수 있음

*열람 중 휴대폰 등을 이용한 무단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 작성해야할 서류

※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을서류

 ※ 열람을 위한 준비물

 CCTV 영상물 열람 요청서

 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여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정단한 열람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CCTV영상물 열람 요청서]는 어린이집에 요청하거나 임신육아정보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 열람 중 핸드폰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한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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