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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2월28일 13시51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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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일부 사립학교 초등학교 1~3학년 학생에게 빙과후학교 영어교육 여전히 실시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달 진행 된 사립초 13곳의 입학설명회를 참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성동초 1-2학년 운영 시간표 : 영어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로 하교 시각이 표기(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29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달 진행 된 사립초 13곳의 입학설명회를 참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교시각:영어방과후학교 종료시각=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립초가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영어수업을 사실상 '의무 영어수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성동초는 1-2학년 운영 시간표에서 하교 시각을 영어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로 표기했다. 로봇, 마술, 줄넘기 등 일반 과목의 방과후과정은 하교 시각에 포함되지 않고 '1-2학년 중 희망자'로 대상을 한정지은 것과 대조적이다.

 

 영훈초 역시 하교 시간을 영어 방과후학교 종료 이후로 표기했다. 이 학교는 셔틀버스 또한 영어 방과후학교가 끝난 후 부터 운영했다. 영어 방과후학교가 사실상 정규 수업으로 진행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17 방과후학교 길라잡이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강제참여 유도 금지)돼야 한다.

 ◆초1 대상 원어민 영어테스트?=매원초, 상명초 등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배우지 않은 영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었다. 상명초는 특히 원어민 인터뷰 테스트를 거쳐 방과후수업의 반을 학생 수준 별로 배정했다. 매원초는 영어 테스트는 분반용이 아닌 1학년 평균 수준 파악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배우지 않은 교육과정을 미리 평가하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있는 격이다.  

선행교육규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삼육초 영어교육 운영계획 : 1-6학년 대상으로 영어캠프, 독서 프로그램 등 운영(제공=사교육걱정없는세상)

◆1~2학년도 피해갈 수 없는 영어 독서&영어 캠프=서울삼육초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외 운영에서 ▲방학 중 (영어)캠프 ▲영어단어목록 매주 익히기 ▲주 1회 (영어)독서활동 ▲수준별 자기주도적 영어 독서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영어를 배우지 않는 1~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선행교육규제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영훈초의 경우 입학설명회에 참관한 학부모에게 학교장 명의로 '영어방과후학교가 금지돼도 영어몰입교육을 3학년부터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초1도 영어 수업만 매주 22시간= 태강삼육초의 경우 1차 영어 방과후학교가 6시간, 2차 영어 방과후학교(선택)가 8~16시간, 2차 영어 방과후학교 심화반이 8시간으로, 최대 22시간까지 영어 방과후학교를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영훈초와 상명초도 각각 10~13시간, 10시간 씩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담당자는  이 같은 사립초등학교는 불법적 활동을 즉각 멈추고 학교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39개 사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적 영어교육의 실태를 특별감사를 펼쳐야 한다"며 "교육부도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규제 합헌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선행교육규제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일몰을 속히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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