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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1월16일 17시25분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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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영어수업 금지 보류
학부모 반발에 2019년 초로 결정시기 연기 결정

교육부가 16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영어수업 금지 전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사교육 부담 증가를 우려한 학부모의 반발이 심해서 교육부는 일단 2019년 초로 결정을 보류하기로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었다.
지난해 1227'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 하면서 누리과정을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편 하고 방과후과정도 학습이 아닌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금지를 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허용하면 정책 모순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어서 비판의 우려가 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영어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도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11일 협의회 차원에서 선행학습금지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 즉,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폐기해달라는 청 원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사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교육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급속히 확산되어가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어수업만으로 사립영어학원 또는 원어민영어유치원에서 초 1~2학년 까지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과 3학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의 격차가 심해 질것이란 학부모의 불안감과 교육 차별화는 여전히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올바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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