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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거센 반발을 샀던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코디네이터)전원 해고 방침을 철회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방과후 코디에 대한 계약 만료 기한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이날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도내 방과후 코디의 계약 기간을 이달 말로 정하고, 각 학교에 이들에 대한 신규채용과 재계약을 전면금지한다는 계획을 전달한 바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1월18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직종을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미 종료된 사업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전원 해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도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물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도 도 '업무 가중'이라며 거센 반발이 일었다.
그리고 방과후 코디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1년 해고 연장도 시한부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오체투지와 삼보일배 시위를 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노동자들의 이직 준비기간 부족 등을 고려했다"며 이들의 계약 만료 기한을 내년 2월로 '1년 유예'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과후 코디네이터 등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000여명이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해고 1년 연장"에 불과하다면서 도교육청의 '시한부' 대책을 비판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도교육청이 해고방침을 접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자리 불안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고심 끝에 계약 만료 기간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이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13일에는 도교육청 정문 앞에 노조 1천여명이 모여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