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주의보 속에 등교한 어린 아이를 차안에 방치하여 숨지게한 서울 강서구 어린이집 사건이 일어난지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다시 한아이가 질식사로 숨졌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생님이 아이를 이불속에 넣고 누르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다
연이은 어린이집 사고 소식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자질 문제는 물론 어린이집 CCTV를 실시간으로 학무모들에게 공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4년 김포어린이집 구타 사건 이후 2015년 4월30일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 되어서 전국 어린이집에 CCTV가 모두 설치 되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 CCTV는 60일간 녹화 보존되고 있을뿐 실시간으로 학부모들이 볼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선생님들의 인권 보호등의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이다.
사실 어린이집 각 교실은 선생님들의 사생활 공간이 아니다.
엄연한 공교육의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사생활 공간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따라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놀이하는 공공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부모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공공의 교육 장소를 관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라는 말은 선생님등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발상이고 보육교사 단체와 어린이집 단체들의 반발에 따른 정치인들의 유권자 보호를 위한 양보일뿐 정작 아이를 맡긴 엄마들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설치된 어린이집 CCTV는 사후약방문일뿐이다
우리 아이가 주고 난 뒤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확인 하는 용도일 뿐이다
우리 아이가 구타를 당한 후에 어떻게 학대를 당했는지 확인하는 용도일 뿐이다
우리 아이가 등원을 했는지 조차 모르고 차안에 방치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워킹맘들은 그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당신의 아이가 폭염속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고 상상해 보라!! 세월호의 학생들과 무었이 다른가?
CCTV를 엄마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실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의 하루 생활을 관찰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우리 아들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어린이집 교실은 선생님들의 사생활 공간이 아니고 엄연한 공교육을 하는 공공장소이다 따라서 사생활 침해 공간이 아니다.
CCTV 설치 목적이 사고후에 확인용이 아닌 사고를 미리 예방 할 수 있록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