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 징역 확정

브로커 김모씨도 위조여권 혐의로 기소
뉴스일자: 2013년11월18일 23시25분





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과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부모 서모(4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서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국적취득알선 브로커 김모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뒤 위조여권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에콰도르 국적의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조씨는 김씨와 현지 여권위조책을 연결시켜주고 알선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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