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입학 서류를 이용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부유층 학부모들과 브로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부모 서모(42)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각각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서씨 등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국적취득알선 브로커 김모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주고 온두라스·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뒤 위조여권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에콰도르 국적의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조씨는 김씨와 현지 여권위조책을 연결시켜주고 알선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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