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카라멜클로젯’, ‘칸쵸걸’ 소비자피해 주의

-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연락 두절 등 소비자피해 다발 -
뉴스일자: 2017년03월03일 14시13분

최근 통신판매사업자 픽앤독(PIC&DOC)이 운영하는 의류전문 쇼핑몰 카라멜클로젯(www.caramelcloset.com)’칸쵸걸(www.kanchogirl.com)’이 상품 대금을 입금받은 후 물품 배송 및 환급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다발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픽앤독(PIC&DOC, 대표: OO) : 서울시 용산구 통신판매 신고업체(2013-서울용산-00763)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6.6.11.부터* 2017.2.20.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카라멜클로젯 칸쵸걸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153으로, 특히 금년에만 67(2.20 기준)이 접수되어 소비자불만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카라멜클로젯칸쵸걸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2016.6.11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됨

[ 소비자불만 상담 접수 현황(2016.6.11.2017.2.20.) ]

 

 

[단위 : , (%)]

구분

2016(6.11.~12.31.)

2017

(1.1.~2.20.)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

71

47

118 (77.1)

연락두절

15

20

35 (22.9)

86

67

153 (100.0)

* 1372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전체 소비자불만 상담 153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 배송 및 환급 지연피해가 77.1%(118)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와 연락두절된 경우가 22.9%(35)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을 공급해주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픽앤독(PIC&DOC)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픽앤독(PIC&DOC)의 법령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쇼핑 시 해당 사이트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쇼핑몰 사이트 광고내용을 너무 신뢰하지 말고 물품 구입 전 반드시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며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은 구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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