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보미” 전면 시행....시급 6천원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 교육 - 활동지원금 지원 (강남구)
뉴스일자: 2014년03월26일 11시50분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직접 손주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지원하는 ‘손주돌보미 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많아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가정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구는 적정한 돌봄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과정을 이수한 조부모 등을 ‘손주돌보미’로 선발하고 시간당 6000원, 월 최대 24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막내가 만 3개월 이상 만 15개월 이하로서 두 자녀 이상을 둔 맞벌이 가정 또는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일반 가정이면 지원할 수 있다. 세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가 쌍둥이인 가정은 맞벌이가 아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손주돌보미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만 80세 이하 어르신으로 24시간의 양성교육 수료 시 활동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아동과 부모, 손주돌보미는 모두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월 40시간까지 지원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홍경일 보육지원과장은 “손주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정서안정과 양육부담 경감은 물론 가정 내 어르신들의 역할 분담이 가능해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며 “앞으로도 더 좋은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주돌보미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gngfamily.com)에서 신청한 후 관련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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