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웹키즈(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마중물 웹키즈뉴스’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와 회원(기자, 리셀러, 광고주 등) 간의 ‘수익 공유형 파트너십(Revenue Share)’에 관한 권리, 의무, 정산 기준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일반회원: 플랫폼에 최초 가입하여 콘텐츠 열람 및 기본적인 커뮤니티 활동만 가능한 회원을 말합니다.
- 기자회원: 회사의 승인을 받아 기사를 작성·발행하며, 트래픽 기여도에 따라 수익(포인트)을 배분받는 파트너를 말합니다.
- 리셀러회원: 지역 로컬 광고주를 유치하거나 하위 기자단을 모집(추천)하여, 영업 수수료 및 산하 조직의 활동에 따른 러닝 개런티 수익(포인트)을 공유받는 영업 관리자급 파트너를 말합니다.
- 광고주회원: 플랫폼 내에 배너 및 기사형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비용을 선결제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포인트: 플랫폼 내에서 회원의 활동 및 기여도에 따라 산정되는 가상의 정산 단위로, 출금 요청 시 현금으로 전환되는 기준표입니다.
제3조 (조건부 승인 및 권한 부여)
- 플랫폼에 가입하는 모든 이용자는 최초 ‘일반회원’으로 가입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한 파트너 권한(기자, 리셀러, 광고주)은 마이페이지 내 신청을 통해 회사의 엄격한 사전 심사 및 승인을 거쳐야만 부여됩니다.
- 회사는 신청자의 자격이 회사의 운영 철학 및 구글 애드센스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수익 창출 및 정산 기준)
회사는 파트너와의 상생을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수익을 산정하고 대시보드에 게시합니다.
- 기자회원 수익: 구글 애드센스 전체 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데스크 승인을 거쳐 발행된 후 발생한 전체 트래픽 대비 누적 조회수 점유율에 비례하여 포인트를 배분합니다.
- 리셀러회원 3중 수익: 가. 산하 기자단 추천 수익: 본인의 추천인 링크를 통해 가입한 기자회원이 획득한 포인트의 일정 비율을 러닝 개런티로 적립 받습니다. 나. 자체 광고 수주 수수료: 직접 유치한 로컬 광고주가 시스템 내에서 선결제를 완료한 영업 매출에 대해 지정된 수수료율만큼 포인트로 적립 받습니다. 다. 직필 기사 수익: 리셀러 본인이 직접 기사를 작성한 경우, 기자회원과 동일한 기준의 배분 수익이 합산 적립됩니다.
제5조 (등급별 계단식 승급 정책)
파트너의 수익 배분율은 활동 성과(기사 발행 건수, 광고 수주 결제액 등)에 따라 시스템에 의해 자동 승급됩니다. (초기 진입 50% / 성장 등급 60% / 최고 등급 70% 적용)
제6조 (정산 시점 및 환율 방어 정책)
- 10일 유예 룰: 예상 포인트는 본사 수납 대행 계좌로 수익금이 실제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약 10일의 회계 대사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출금 가능한 포인트로 전환됩니다.
- 환율 기준: 환율 변동 리스크를 막기 위해 수익 산정 환율은 ‘입금 당일 오전 10시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을 절대 기준으로 하며, 입금일로부터 10일간의 환율 하락 손실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세무 처리: 출금 요청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3.3% 원천징수 등)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제7조 (금지행위 및 제재 : 원스트라이크 아웃)
- 타인의 저작물 무단 도용, 표절, AI 무단 생성 기사 도배,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적발 시 사전 경고 없이 즉각 파트너 권한을 영구 박탈하며, 플랫폼에 피해를 입힌 경우 미정산 잔여 포인트는 전액 위약벌로 몰수됩니다.
제8조 (면책 조항)
- 회사는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나, 콘텐츠에 대한 법적 최종 책임은 작성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리셀러회원이 광고주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영업 분쟁에 대하여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7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